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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본용어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용어 총정리 1편

by 플로라이드 2021.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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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본용어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대표적인 부동산 기본용어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합니다.

부동산은 인생을 살면서 땔래야 땔수없는 분야중 하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식정도를 갖춰줘야 살면서 당하고 안살수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기본용어는 이제는 상식쪽으로 접근해야 하는 분야구요

 

 

 

임대인 / 임차인

임대인: 집주인

임차인: 집을 구하는 사람

 

보증금 / 월세 / 전세

보증금: 거래내용에 대한 보증의 의미로 지불하는 금액

월세: 목적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월마다 지불하는 금액

전세: 목적물을 임대하며 일정한 돈을 담보로 맡겼다가 계약이후 다시 찾아가는 금액

 

전용면적 / 공용면적 / 공급면적

전용면적: 개인이 사용하는 실 사용면적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등)

공용면적: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소의 면적(계단, 복도, 엘리베이터등)

공급면적: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

 

다가구 / 다세대

다가구: 각각의 독립된 공간에 여러가구가 거주하지만 단독등기만 가능한 주택(개별 매매 불가능)

다세대: 독립된 공간과 더불어 각 호수별로 소유권이 주어지는 주택(개별 매매 가능)

 

임대차계약서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목적물을 임대하며 대가(월세,전세)를 지불하는 것을 성립하는 계약서

등기부등본: 해당 목적물에 대한 정확한 집 주소 및 건물내역, 소유권과 관련한 정보를 문서화한 자료

1. 표제부: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사항(목적물의 기본정보)

2. 갑구: 소유권과 관한 사항(압류, 가압류, 경매신청등)

3.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등)

 

전입신고 /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사 온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

확정일자: 집 계약일을 법적으로 다시 확인하는 절차

 

분양면적 / 서비스면적

분양면적: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분양 시 말하는 면적이 분양면적이다

서비스면적: 발코니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이것은 전용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음.

건설사마다 서비스면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 면적에 따라 같은 평형대의 아파트라도 크거나 작게 느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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