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주휴수당이란 말 그대로 주휴일에 받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근로법 기준 제 55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에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법 기준 시행령 제 30조에 의하면
'법 제 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에 따라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 임시 계약직등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법정주당근로시간) X 시급 X 8시간 입니다.
계산법만 봐서 이해가 잘 안 되실거 같아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근로자 A씨는 1주일간 총 근로시간이 20시간에 시급은 2017년 최저 시급인 6470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A씨에 주휴수당은
20(A의 1주일간 근무시간) / 40시간 X 6470 X 8 = 25,880원 입니다.
A씨가 주 5일 근무제라면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1일은 주휴일로
수령 가능한 1주일에 주휴수당은 25,880원 입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기준으로는
'근로기준법 제 18조에 따라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 55조와 제 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만근을 하셔야 하는데요.
주 5일제라면 5일 만근, 주 6일제라면 6일 만근을 하셔야 합니다.
월급제로 되어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며
아르바이트, 임시직, 계약직등 시급으로 계산하는 근로자들은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 최저시급 기준 매주 25,880원에 돈이 버려지고 있을 수 도 있습니다.
자신에 주휴수당을 직접 챙겨야 하는 점이 마음이 아프지만 잘 계산하셔서 근로자로서 받아햐 할 권리를 모두 받아냅시다.
이상으로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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