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휴수당1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주휴수당이란 말 그대로 주휴일에 받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근로법 기준 제 55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에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법 기준 시행령 제 30조에 의하면 '법 제 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에 따라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 임시 계약직등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법정주당근로시간) X 시급 X 8시간 입니다. 계산법만 봐서 이해가 잘 안 되실거 같아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16. 9.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