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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자동차 정보

2021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7가지 정보

by 플로라이드 2021.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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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7가지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2021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7가지는 이렇게 됩니다.

1.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2. 전기차 자동차 제작 결함 추정제도 신설

3. 안전속도 5030 전국시행

4. 보조금 상한제 도입

5. 어린이 보후구역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범칙금 상향

6. 위험물 운반차 운전자 자격 요건 신설

7. 개인 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 의무화

 

 

 

 

 

1.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연장

 

자동차 시장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감면해주었던 개별소비세 인하가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를 2021년 6월30일까지 최대 100만원

전기 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를 2022년 12월31일까지 최대 300만원 감면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 및 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은 2022년 12월31일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전기 및 수소전기차를 절반 이상 보유한 자동차 대여 사업자에 대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0% 수준까지 감면해주는

혜택을 2022년까지 시행하여서 현재 국산 전기자동차 출시를 맞춰 자동차 대여 업체등에서 엄청난 구매를 하고있습니다.

 

 

 

2.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도입

 

현재 최대 800만원을 주던 전기차 보조금이 최대 7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기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보조금 500만원은 폐지됩니다.

 

기존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대비 3배 더 빨리 충전되는 350kw급 초급속 충전기를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등에 70기 이상 구축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안전속도 5030 전국시행

 

이 정책은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 시행됩니다.

 

안전속도 5030 제도는 도시지역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현행 60km/h에서 50km로 

주택가등 이면도로에서는 스쿨존처럼 30km로 낮추는 정책입니다.

 

속도를 낮춤에 따라 이 제도를 시행해본 도시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들고 중상자도 감소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상호간의 안전을 위해 속도를 낮추는거니 몇분 먼저 나오는 습관을 가져야 겠습니다.

 

 

4.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 의무화

 

적용 대상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외료업, 수의사, 약사등의 전문직 업종 사업자 이며

 

대상 차종은 업무용 승용차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전용 보험은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가 사적으로 사용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장하였다고 합니다.

 

미가입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 경비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5.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

(2021년 5월11일부터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범칙금이 상향된다고 합니다.

현행은 기존 일반도로의 2배였는데요 승용차기준 현재 일반도로 4만원, 어린이 보호구역경우 8만원 이였습니다.

 

이번 상향을 통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할시 승용차는 12만원을 부과합니다.

 

이외에도 차종별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범칙음으로는

 

승합자동차 13만원, 승용자동차 12만원, 이륜자동차 9만원, 자전거 6만원등이 있습니다.

 

6. 위험물 운반차 운전자 자격 요건 신설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

 

기존에는 지정된 양 이상의 위험물을 싣고 운반을 하여도 따로 자격요건이 없어도 운행이 가능했으나

2021년 6월 30일부터는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 자격을 따거나 정해진 교육을 받아 자격을 갖춰야만 합니다.

 

기존 위험물 운반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시행후 1년 이내 자격요건 충족

국가 기술자격증 취득 또는 위험물 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7, 자동차 제작결함 추정제도 신설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

 

 

최근 자동차 안전부문에서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자동차의 제작 결함등으로 안전 문제가 일어날걸

대비해 더 강화되어서 개정돼 새로 시행됩니다.

 

제조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 조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결함을 은폐, 축소, 거짓 공개하거나 리콜을 늦게 시행하는 경우

과징금 기존 해당 차종 매출액의 3%로 상향

 

제조사가 제작 및 설계상의 결함을 은폐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결함 조사 시 제조사에 대해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특정 조건 하에서 자료 미제출 시 결함이 있는것으로 추정

 

이렇게 지금까지 2021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7가지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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